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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불법 주정차 방지와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지역 내 11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현장 단속과 주민신고제(스마트폰 앱)를 통해 CCTV가 없는 불법주·정차 사각지대를 보안·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등 4개 지역에 1분 이상 불법주·정차한 차량이다.
특히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정문 앞 도로)이 추가돼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 그 외 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단속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