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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중단 등 돌봄공백이 늘어나자, 25개 자치구에서 ‘돌봄센터’를 본격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등 5개 구에서 이를 시범 운영해왔다.
돌봄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지원은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까지 총 8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이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매니저가 대기하고 있다. 수요자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지 파악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돌봄매니저는 돌봄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돌봄센터 시범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가 대부분 분야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1~3월 센터 이용자 113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 친절도, 편리성 등 거의 전 분야에서 9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일시재가, 2657건)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도시락 배달(식사지원, 4128건)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시는 돌봄센터 확장과 함께 돌봄서비스 대상 및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먼저 기존 65세 어르신 및 장애인으로 한정되던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50세 이상으로 바뀐다.
비용지원 대상은 내년 1월부터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비용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해 소득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일시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간 비용지원 한도도 1인당 연 최대 152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범사업에서는 자부담이었던 교통비·재료비도 각각 1인당 연 10만원 한도로 새롭게 지원해 1인당 연간 최대 176만원(156만원+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