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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연말까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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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8. 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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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시는 노동자 정원이 50명이 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65명)과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77명) 등 2곳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이사는 무보수 비상임이사로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해야 선임될 수 있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천시시설관리공단과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은 정관 개정을 거쳐 노동이사제를 운용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은 부천시에 이어 이천시가 전국 시군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대민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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