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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적극행정은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교직원들이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조례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