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기회에 너무 복잡해져서 세무전문가들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규제를 대폭 단순화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과거에 투기를 잡는다면서 장기보유를 유도하다가 다시 거주 조건을 붙이고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와 또 그렇게 지정된 시점 등에 따라 양도세 면제가 달라지다 보니 세무사들조차 헷갈린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해프닝도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관리처분 기한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해서 자신의 반포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했지만 관련법을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박 의장은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이 법으로 존중을 받고 지켜지려면, 최소한의 안정성을 지녀야 하고 너무 자주 변하고 복잡해져서 국회의장조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정도여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이 법에 순응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잦은 보완 입법이 필요 없도록 처음부터 충실한 입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완을 하더라도 최대한 문제 사례들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다.
물론 정부가 소급적용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에 반응해서 보완입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단기간 내 달성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규제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세무사조차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부동산관련 세제와 대출규제를 단순화하는 작업에도 나서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