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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신부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200∼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금 전후 사정을 볼 때 처음부터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노 전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홍보해 1억3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 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과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을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등록처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안 의원 등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6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해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안 의원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며 “국정농단 사태를 제보한 노 전 부장의 변호사비용 모집은 공익적인 일이었던 만큼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