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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 관리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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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8.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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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종교 행사 등 모임 금지, 사적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서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 관리로 강화
서산시청 전경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2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충남도 38명, 그중 서산시 5명 발생에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 주요 골자는 21일부터 △개인 공간을 제외한 도 내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모든 종교시설 대면행사 및 모임 금지다.

마스크 착용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위반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모든 종교의 예배, 미사, 법회 등은 8월 31일까지 온라인(비대면) 방식만 허용한다.

행정명령 세부내용은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12개)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 제한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 시설(6개) 집합제한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 제한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다.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 시설은 결혼식·장례식·영화관·공연장 등이며 모두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 및 집합이 제한된다.

감염취약 위험시설은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으로 31일까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이 실시된다.

모든 방문판매·다단계 업체 영업도 오는 31일까지 금지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든 모임 및 행사 자제를 권고했다.

서산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청사 내 출입 시 발열체크를 강화하고 전자 및 서면 출입명부 비치해 방역을 강화했다.

직원들의 불필요한 외출·출장은 자제시켰고, 실내 50인 이상 행사 및 회의 금지와 증상 발현 시 즉시 진단 검사토록 했다.

공공체육시설은 폐쇄했으며 △민간체육시설(155개소) △종교시설(325개소) △유통·문화시설(230개소)은 방역 및 지도·관리를 강화했다.

시 SNS 등에 방역지침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의무화된 만큼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 및 손 씻기, 집단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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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7일부터 13일 사랑제일교회, 8일 경복궁역,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대민 접촉을 2주간 금지하고, 오는 25일까지 진단받아야 한다.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과 차후 상황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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