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대상 확대
중요한 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 서류 확대
중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해 격리면제를 받을 때에는 초청기업의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다.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서는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한해서만 격리면제를 허용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재혼부모, 며느리, 사위까지 넓히고 장례행사 범위도 발인과 삼우제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심사 시에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와 입국 후 방역수칙 준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