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 6월 공정위가 이를 수용했다.
애플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의 주요 골자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이다. 먼저 애플은 250억원을 들여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애플케어 서비스도 10% 할인 또는 환급해준다.
또한 애플은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4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250원을 지원한다.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1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한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공공시설(도서관·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애플은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 방안도 공개했다.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고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은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