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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황전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면지역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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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8.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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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42건, 사유시설 96건 등 21억원 피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순천시 청사전경
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황전면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따라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143건과 주택침수·농경지유실·가축피해 등 사유시설 275건이 접수돼, 총 3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전면의 경우 공공시설 42건, 사유시설 96건으로 총 138건에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어도 해당 시군구에서 기준이 미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것을 2018년에 제도개선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황전면 지역은 공공시설,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주신 소병철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전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해현장을 방문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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