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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관리 의무화…전자 출입명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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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8.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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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에 대한 명단 관리가 의무화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 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해 탑승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광화문 집회 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해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 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또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서도 수기명부도 비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미 전북(20일), 경기·대전(21일), 충남(22일), 경남(23일), 부산(25일)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은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해 전세버스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우려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정처벌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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