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한다.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한다.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 내 돌봄아동에 대해서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