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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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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8.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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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5차 비경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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