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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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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8. 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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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해 66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올해는 7100여 곳의 부과 대상에 약 16억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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