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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해 66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올해는 7100여 곳의 부과 대상에 약 16억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