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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으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으며, LG화학도 특허침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 때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