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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은 사실상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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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0. 08.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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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은 국토계획법령 위반 소지 다분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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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은 사유재산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면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6월11일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0일 권익위가 1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주재했지만 이후에도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관련 북촌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무기한 미룬 상태다.

대한항공이 서울시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면서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이 송현동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방침에 지난 6월 진행한 공개 매각에서 실패한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1일 2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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