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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서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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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8.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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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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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제공=복지부
30일부터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이나 음료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또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정상 영업을 한 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한데다, 사랑제일교회, 광복접 집회 등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21시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에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하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데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또 아동과 학생에 대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서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했다. 독서실과 스터티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과 스터티카페,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며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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