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담당 입원환자만 진료할 수 있지만, 31일부터는 다른 환자의 진료도 가능해진다. 중환자실전담전문의 역시 중환자실 외에도 일반병동 진료가 허용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복지부는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