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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과 베트남 보건부 코로나19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응우옌 타인 롱 보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단기 출장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라인에 서명, 공표했다.
이에 따라 14일 이내 출장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 투자자·전문가·숙련 노동자·기업 관리자와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초청받은 인사와 수행원 등은 집중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이 입국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베트남에서 업무를 계속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신 보건 당국은 이들에게 입국 3~5일 전에 받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국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초청기관의 지급 보증을 소지 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기업인 등은 업무 개시 하루 전에 입국해 체온 측정 등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예외없이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 일정·장소·숙소·교통수단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며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 하고, 마스크 착용과 악수를 삼가는 등 베트남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제외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루존’(Bluezone)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보건부가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