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합에 따르며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는 1일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조합장 해임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8일 조합장이 조합 명예 손상과, 정관 등 조합 규정을 지키지 않아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에 임시의장을 맡은 A씨는 ‘서면의결서’를 포함해 조합원 276명 중 151명이 찬성했다며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임시총회가 회의 소집권자인 조합장에게 소집요구가 없었으며, 정관에 명시돼 있는 회의 소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70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해 총회 개최를 직접 공고하고, 조합장 해임안건을 임시총회 목적사항으로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총회는 조합 정관 제21조 2항에서 장한 바에 따라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의 의해 개최된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정관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회일 7일 전 회의장소, 일시, 안건 등을 기재해 조합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임시총회는 통지절차를 준수했다고 볼만 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개최한 총회 의결사항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는 바,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 신청은 피본전권리가 소명된다”라며 임시총회 의결안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한편, 해당 조합은 평택시 지제동 일원 84만4000㎡ 부지에 276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평택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