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취객이 먼저 주먹 휘둘러” 소방관 벌금형 반대 국민청원 SNS서 확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905002148055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9. 05. 22: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연합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취객이 주먹 휘둘러서 제압한 소방관 억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