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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상품 심사·판매·사후관리 허술한 경남은행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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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9. 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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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금융투자상품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심사가 소홀했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 우려가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할 때 판매전략과 위험상품 편중 방지, 한도설정에 대한 심사가 미흡했고, 상품선정위원회가 실무자 위주로 구성돼 있어 리스크 수준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상품 심사 기준이 기초자산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도 안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할 때 특정상품에 한도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품별 한도를 감안해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신상품 도입 시 상품의 구조 및 기초자산의 실재성, 신용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상품은 기초자산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등 상품별 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품검토 및 선정단계에서 임원급 이상이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상품 심의·평가·선정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해 실시한 설문지 원본을 스캔해 보관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불완전판매 여부 입증이 어려웠다. 또 설문지상 답변 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투자자성향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판매직원이 오류로 입력할 경우 투자자성향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임의로 높이거나 계좌개설 이후 가입서류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투자상품 가입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고위험·고난도 상품은 투자수익률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불완전판매 예방과 고객 응대, 정보제공, 고객민원방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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