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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상 최대 23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복합민원으로 다수 부서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의제처리란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는 다수 중복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사전에 차단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건축사회 등 용역업체와 공유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복도시세종, 분야별정보, 도시건설을 차례로 클릭한 후 건축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세종건축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 주요 법령의 제·개정 사안도 알려나갈 계획이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와 공유해 건축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처리지연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