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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 지정…“고향 방문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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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9. 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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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환자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미상의 환자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해 모임,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기간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저희 방역체계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이러한 요건이 불명료하고,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서 발표했을 때에도 이동권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해 승객 간 거리 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게소, 철도역 등 대중교통 시설의 밀집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줄앉기 좌석 배치를 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하는 한편, 공항·철도역·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성묘, 봉안시설, 벌초 등에 관한 방역도 강화한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추석 명절기간 전·후 2주(9월 3주~10월 3주)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봉안시설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추석기간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백화점, 마트 등 유통시설은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중소슈퍼의 경우에는 슈퍼조합 등 협·단체 중심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이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200여 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토록 하며, 부득하게 면회하는 경우에도 병실(입실)면회는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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