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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아끼려 걷던 딸” 제주 묻지마 살인피해자 父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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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9. 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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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근 제주시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묻지마 강도살인 사건이 계획 살인이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착하게만 살아온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겨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피의자는 1t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며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했다는 것으로 미뤄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건 당일 그 넓은 오일장을 3바퀴 정도 돌며 지나가던 제 딸을 보고 차를 주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행도 하려다 딸이 심하게 반항하니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9분 기준 5534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피의자 A씨(29)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피해자 B씨(39·여)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된다"며 택배 일을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로,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1차 부검 결과, 흉기로 인해 흉부쪽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폭행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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