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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발인은 이 교회 목사와 교인 2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역학조사에서 예배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전 국민과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이들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특히 목사 A모씨는 교회 신도와 아내의 확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달 15일 인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다음 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예배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예배에 참석한 25명 중 9명이 확진됐고 2차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과 집단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