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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만75세 이상 ‘어르신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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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9.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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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3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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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하여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관내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땐 50%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직접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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