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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하여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관내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땐 50%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직접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