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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자고 보챈다” 신생아 거꾸로 흔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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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9.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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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생후 22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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