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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240원에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650원이 많다.
군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또는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6년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6996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