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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11월 중 지원…통신요금은 다음달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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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9.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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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워진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이 11월 시작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인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9월 기준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영예산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여기에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및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는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5000명에게 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로, 월 180만원과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다.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해주기로 했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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