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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영세 식품업체(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장품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및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개선 등 총 12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