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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9.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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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에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22일부터 본격시행
관세
관세납부 화면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기대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된 간편 결제 서비스는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개인의 납세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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