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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사업주가 IC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10월 5일부터는 시에 별도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는 기존 가맹점의 경우에도 오는 10월 4일까지 사업주가 등록 사이트에 가맹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한 내 미등록 시 결제가 제한될 수 있어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미등록 업소를 지속 계도 및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은 지난 8월 기준 약11,427개소이며, 가맹점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