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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강필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은 영광군의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강필구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 중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 중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