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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의 선고는 표면적으로는 런 부주석의 비리 행위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예상보다 훨씬 엄벌에 처해진 것은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을 강력히 비판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당 간부 및 관료들을 소집, 화상회의를 연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이 단정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까 싶다. 그는 글에서 시 총서기 겸 주석을 겨냥, “새 옷을 선보이는 황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공산당 내 ‘통치의 위기’가 드러났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 보니 코로나19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됐다”고도 덧붙였다.
런 부주석은 지난 2016년에도 중국 지도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앞다퉈 하는 관영 매체를 비판했다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계정을 삭제당하는 등의 횡액도 겪은 바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바른 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 ‘런대포(任大砲’)로 불린 그는 법원 판결에 승복한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의 징역형은 사실상 확정됐다. 당국의 선처가 없을 경우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런 부주석은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오른팔로 유명한 왕치산(王岐山·71) 전 기율검사위 서기의 절친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사실도 최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괘씸죄를 유야무야시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