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일 앞둔 지난 4월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8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