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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은행별 격차 커…제도 설명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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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0. 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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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스터리쇼핑서 대부분 '저조'
소비자 이자 부담만 가중…"거절 사유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97%에 달하며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 모두 수용률이 나빠졌다.

또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제도에 대한 설명도 등한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용이 높아지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중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96.8%를 기록한 농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90%대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었고, 수용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이어 하나은행(94.7%)과 신한은행(86.5%), 우리은행(66.3%), 국민은행(49.2%) 순이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2018년까지 90%대 수용률을 기록한 것은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다른 은행들도 2015년과 비교해 수용률이 하락했다. 반면 농협은행만 같은 기간 93.6%에서 96.8%로 상승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승진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에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 지난해 6월 법제화됐다. 자율 시행에서 의무로 강화됐음에도 되레 수용률은 하락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이들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안내하는 데도 소홀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 5대 은행을 포함해 소형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6개 은행 영업점 188개와 콜센터를 대상으로 제도 이용절차 등을 적절하게 안내하는 지 등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하나은행만 ‘미흡’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은행은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소비자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돼 온 셈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금리인하요구를 은행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이를 아는 소비자가 많지 않아 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하를 신청하더라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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