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제품서 폐질환 의심성분 검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
현재까지 국내 급성 폐손상 사례는 없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잠대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과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다. 대마유래성분(THC)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액상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국내에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중 3개 제품에서 0.03∼0.12ppm이 검출됐으며, 3종의 가향물질(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8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담배 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감출량이 적었다.
폐질환 관련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 연구에서는 일부 독성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포독성시험에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감소했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는 프리필렌글리콜은 826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3.125mg/kg 이상 투여했을 때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여서, 장기적 노출 및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 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55개 매장이 적발됐고, 판매중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했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받아 272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및 판매금지 조치 처분을 내렸다.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해 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도 강화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