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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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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0. 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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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해도 된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용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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