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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한진重 ‘선시공 후계약·단가 후려치기’ 갑질…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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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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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선시공 후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중형조선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중공업에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작업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신한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했다.

또 신한중공업은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추가 작업에 대해 대급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다.

이 외에도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7% 깎았다. 이에 하도급 업체들은 종전 단가보다 5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

함께 적발된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 S148호선 공사를 할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최저가 입찰업체와 추가적 협상을 통해 입찰금액(4억2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은 4억1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아울러 신한중공업과 같이 하도급 대금 및 작업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고,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작업을 하느라 발생한 비용을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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