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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준칙이 제약 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보강장치를 마련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년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국가채무비율 증가 등)와 관련, 당년도에 한해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2025회계연도로 정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선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은 재정준칙 적용이 시작되지 않으나 적용 시점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실상 재정준칙 취지와 관리 노력이 수행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는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025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 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늘 국민 곁에서, 국가 경제 옆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면서도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