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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부당지원행위는 분쟁조정보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규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