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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접수…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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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0.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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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연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및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됐다.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고, 청년을 위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일부터 23일까지 웹사이트 covid19.ei.go.kr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일정 수준 줄어든 사람이 받는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

이달 19~23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인당 50만원인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받는다. 이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에서 12~24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은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요일이 따로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1이나 6인 사람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선 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고, 신청자의 취업 여부 등을 심사해 다음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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