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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임직원 5년간 35명 징계...돈 빌리고 채용비리에 차명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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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0.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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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성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이뤄져
이영 의원 "엄정한 신상필벌과 예방활동 통해 기강 확립해야"
금감원 표
출처 : 이영 국민의힘 의원,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위규 사례가 최근 5년간 수십 건 적발돼 내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권을 휩쓴 채용비리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 임직원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겸직 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미신고 등 금융감독 자질을 의심할 만한 징계 사례도 다반사였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기간 징계 건수는 금감원보다 적었지만,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 위중 정도는 더 컸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35건의 임직원 징계를 처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 지난해 5건, 올해(9월까지) 2건으로 감소했다.

주된 징계 사유를 보면 2016년엔 금융회사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다 적발된 사례가 주를 이뤘고, 2017년에는 채용업무 부당처리와 음주운전 징계가 많았다. 2018년엔 17건에 이르는 징계가 이뤄졌는데,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 7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6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사실과 매매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2019년에도 채용업무 부당처리로 징계가 이뤄졌고, 겸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반회사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고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야 하는 금감원 임직원이 되레 채용비리에 휘말리고,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대상으로 감찰을 강화하고 법규나 내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징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금감원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원 규모가 금감원 10분의 1수준으로 징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위중함은 더 크다. 최근 5년간 3건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징계 사유는 성폭력과 음주운전, 당직근무지 이탈 등이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징계와 함께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 의원은 “금융 분야에서 만큼은 청렴해야 할 금융당국이 주식 차명거래, 금융상품 매매 미신고 등으로 징계받고, 음주운전, 채용비리,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엄정한 신상필벌과 예방활동을 통해 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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