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 0 | |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제공=삼양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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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 삼양식품 사장이 최근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김 사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법무부가 별도 승인을 하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해 승인 받았다.
12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오는 19일 경남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외 행보를 개시한다.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했으며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사장의 남편인 전인장 전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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