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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7분 낚시객 8명이 탑승한 자신의 낚싯배로 낚시 영업 구역을 이탈해 서해 특정 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영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던 A씨는 항공 순찰 및 단속을 하던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 헬리콥터에 발견됐다.
평택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7시 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고의로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끈 후 영업 구역을 벗어나 서해 특정 해역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 특정 해역 내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철주 수사과장은 “최근 가을철 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새벽 시간에 인천 지역에서 출항한 뒤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서해 특정 해역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치표시장치를 끄고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면, 사고가 발생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낚싯배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먼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를 연계한 입체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입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