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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地積)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노동문제 등 모든 행정 분야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예약신청 기간 이후에는 당일 현장 접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서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당진시, 태안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