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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빌려주고 80만원 갚아라’…불법 급전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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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0.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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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 공개
피해신고 63% 급증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급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5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80만원으로 갚으라는 식이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나 가상통화 투자로 속힌 유사수신 등 서민을 겨냥한 금융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가 총 6만3949건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34.6%)과 미등록대부(2.8%), 불법대부광고(1.4%)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나, 불법추심과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같은 기간 62.6%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했는데, 특히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 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했다. 이는 소액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되 연체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늘리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 사칭은 줄었지만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는 큰 폭 증가했다. 또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도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급전대출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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