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지목 변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농지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존에는 지로 고지서 수령과 납입확인서 팩스 발급 등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다.
농어촌공사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신청인의 농지전용내역과 필지정보 조회, 부과 내역 조회 및 카드결제, 납부 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
확정된 납입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카드결제나 가상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최근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