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항만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 또한 PCR 음성 확인에도 불구하고 확진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 실사 후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는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는 제한하고,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 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항만 입항 선원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다.
7월 20일부터는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다. 8월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